A.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연도 이월금 계획은 없습니다.
A. 수혜인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장학금,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 게제비와 학회등록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A. 별도 제한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현금성 항목으로 구분 가능한 상품권을 제외하여 사회통념 분위기를 반영하여 물품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A. 참여기업에게도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며, 기념품(답례품,사은품) 구매는 사업 필수지표인 만족도 조사 답례품, 사업 수혜학생이 참석하는 성과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에 한해 사업비로 집행가능하며, 그 외 상황에서 기념품 집행은 불가합니다. 답례품 및 기념품 구입 시 한도는 인당 회의비 가능 금액 기준으로 제한되며, 정산시 기념품수불부대장(기념품 수량관리,수령인 서명포함)을 제출 관리 및 기프티콘과 같은 현금성자산구입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A. 사진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내부∙외부기관 소속 참여자명단(성함,소속)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의비는 최소한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집행 가능합니다.
A. 소득 구분은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 하셔야 합니다.
A. 사무행정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탕비실 관련 개보수 공사, 전자레인지과 같은 물품 구매, 비품 구입은 불인정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운영지침과 사업비 정산 가이드가 있습니다.
A. 사업기간은 매년 3월1일 ~ 2월 28일이며, 사업비 불인정이 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 부탁드립니다.
A-1. K-PASS에 참여 등록된 참여인력(교원 및 전담인력, 학생TA)은 수행대학의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연구활동비-출장비) 집행가능합니다.
A-2. 수혜학생의 사업 관련 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장비성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은 대학 자체 내부 관리기준(지급 상한 설정 등)에 의거 실비 지원 가능하며, 실비 입증이 불가한 정액 지원(일비 등)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의 출장비(연구활동비-출장비)와 구분 가능하도록 수혜학생의 출장비 집행은 연구활동비-기타 사용을 권고합니다.
A. 개인성 물품으로 취급가능한 품목(모니터거치대, 무선키보드, 슬리퍼, 고가의 만년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A. 1억이상의 장비에 한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조달 구매가 의무입니다.
A. 현금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산수수료 규모는 상이하며, 통상 200만원 내외 금액이 발생합니다.
현금사업비 기준 10억~30억 사이 구간, 주관 단독 수행 사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1,845천원이 청구됩니다.
A. 동일 회의의 경우 식대, 다과비를 포함하여 한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장학금의 경우 대학 내부 장학금 지급부서를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A. 근로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 대학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A. 인건비 및 출장비는 K-PASS에 등록된 참여시작일 이후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K-PASS내 참여기간 시작일 설정을 출장일 등 실질 업무 시작일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A. 전화기 구매는 간접비 활용을 권고합니다.
* 직접비로 청구가능한 전화요금은 본 사업단의 업무로만 100% 활용되는 회선일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기타(공공요금) 청구 가능합니다.
A.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연도 이월금 계획은 없습니다.
A. 수혜인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장학금,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 게제비와 학회등록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A. 별도 제한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현금성 항목으로 구분 가능한 상품권을 제외하여 사회통념 분위기를 반영하여 물품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A. 참여기업에게도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며, 기념품(답례품,사은품) 구매는 사업 필수지표인 만족도 조사 답례품, 사업 수혜학생이 참석하는 성과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에 한해 사업비로 집행가능하며, 그 외 상황에서 기념품 집행은 불가합니다. 답례품 및 기념품 구입 시 한도는 인당 회의비 가능 금액 기준으로 제한되며, 정산시 기념품수불부대장(기념품 수량관리,수령인 서명포함)을 제출 관리 및 기프티콘과 같은 현금성자산구입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A. 사진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내부∙외부기관 소속 참여자명단(성함,소속)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의비는 최소한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집행 가능합니다.
A. 소득 구분은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 하셔야 합니다.
A. 사무행정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탕비실 관련 개보수 공사, 전자레인지과 같은 물품 구매, 비품 구입은 불인정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A.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운영지침과 사업비 정산 가이드가 있습니다.
A. 사업기간은 매년 3월1일 ~ 2월 28일이며, 사업비 불인정이 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 부탁드립니다.
A-1. K-PASS에 참여 등록된 참여인력(교원 및 전담인력, 학생TA)은 수행대학의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연구활동비-출장비) 집행가능합니다.
A-2. 수혜학생의 사업 관련 활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장비성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은 대학 자체 내부 관리기준(지급 상한 설정 등)에 의거 실비 지원 가능하며, 실비 입증이 불가한 정액 지원(일비 등)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원의 출장비(연구활동비-출장비)와 구분 가능하도록 수혜학생의 출장비 집행은 연구활동비-기타 사용을 권고합니다.
A. 개인성 물품으로 취급가능한 품목(모니터거치대, 무선키보드, 슬리퍼, 고가의 만년필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A. 1억이상의 장비에 한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조달 구매가 의무입니다.
A. 현금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산수수료 규모는 상이하며, 통상 200만원 내외 금액이 발생합니다.
현금사업비 기준 10억~30억 사이 구간, 주관 단독 수행 사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1,845천원이 청구됩니다.
A. 동일 회의의 경우 식대, 다과비를 포함하여 한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A. 장학금의 경우 대학 내부 장학금 지급부서를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A. 근로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 대학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A. 인건비 및 출장비는 K-PASS에 등록된 참여시작일 이후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K-PASS내 참여기간 시작일 설정을 출장일 등 실질 업무 시작일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A. 전화기 구매는 간접비 활용을 권고합니다.
* 직접비로 청구가능한 전화요금은 본 사업단의 업무로만 100% 활용되는 회선일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기타(공공요금) 청구 가능합니다.